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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체육인 인권침해 막는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4:05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개설, 가해자 즉시 해임
선수들이 지도자 '다면평가', 1인 1실 합숙 정착
체육인 인권보호와 서울시 책임 명문화 조례 신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즉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토입한다. 또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 선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전 예방체계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3대 과제 10대 대책을 담은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8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으로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가 활동중이다.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됐다.

◆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 등 사전예방 강화

우선 체육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신설을 통해 시장의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문화해 인권관련 시책 추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 체육인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스포츠권 보장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존의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의 합숙소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생활관'으로 변경하고 평상시에도 의무사항이었던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3인 1실인 합숙환경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고(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7.22. kilroy023@newspim.com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서 성적 평가의 비중은 획기적으로 낮추고(90→50%)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중인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가해자 즉시 해임, 임권침해 발생시 신속대응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시행한다.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은 현재 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02-2133-2802)으로 운영한다. 신고 접수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 이첩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가해자(지도자‧선수)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시행한다.

◆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와 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 체육인들이 폭력‧폭언 등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선수단 훈련장, 숙소, 화장실 등에 요약문을 부착해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 조사하고 숙소, 훈련장 등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주관하는 정례 간담회를 실시해 인권침해 근절과 훈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서울시는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기관, 전문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침해 근절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상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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