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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공연계, 국내외 온라인 '유료 상영' 시작…새 활로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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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공연업계가 비대면 방식으로 눈을 돌렸다. 유료 온라인 공연 중계로 새 활로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뮤지컬 '모차르트!'와 '잃어버린 얼굴 1895'가 온라인 유료 상영을 결정하면서, 공연업계에 공연 중계 바람이 불고 있다. 그간 기존 공연이 주로 홍보 목적의 무료 실황 영상 녹화 중계를 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가 덮친 온라인 공연 시장은 유료, 생중계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 '모차르트!' '잃어버린 얼굴 1895' 네이버TV에서 유료 상영 추진

국내 대형 공연 제작사인 EMK뮤지컬컴퍼니에서 국내 유료 상영화의 스타트를 끊었다. EMK는 예스24, 네이버 브이라이브,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뮤지컬 '모차르트!' 10주년 기념공연의 실황영상 스트리밍과 48시간 VOD관람권, MD 상품 등을 포함한 결합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상영은 추석연휴인 10월 3일 오후 7시와 4일 오후 2시 각각 실시간 스트리밍 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EMK뮤지컬컴퍼니] 2020.09.02 jyyang@newspim.com

앞서 '모차르트!'는 일본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3일간 유료로 서비스하며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온라인 공연 수익 등 현실적인 성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 EMK 김지원 부대표는 "높은 라이선스 비용, 촬영비용이 드는데다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유료 온라인 공연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라며 "당장 영상화를 통한 수익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려 한다"고 이번 유료 상영의 의미를 짚었다.

대면 공연만큼 티켓값이 고가는 아니지만, 유료로 공연 중계를 한다는 점에서 영상의 퀄리티 역시 이전과는 달라진다. '모차르트!'는 생생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공연 중에 지미집 2대와 무인 달리 1대를 포함해 총 9대의 풀HD 카메라를 동원해 촬영했다. 다양한 앵글과 생생한 표정, 땀방울까지 보이는 클로즈업을 통해 직관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준비하겠단 각오다.

서울예술단의 '잃어버린 얼굴 1895'도 온라인 유료 상영으로 축소됐던 공연 기간의 아쉬움을 달랜다. 오는 28~29일 이틀간 오후 7시30분에 '네이버TV 후원 라이브' 채널에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공연 실황 녹화 중계를 만날 수 있다. 관람료는 2만원, 스트리밍 종료 후 3시간 동안 돌려보기가 가능하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잃어버린 얼굴 1895' 공연장에서 지미집 등 4K카메라 9대로 고화질 촬영했다. 다채로운 앵글과 5.1채널의 사운드 믹싱으로 생생하고 풍성한 영상을 제작했다. 28~29일 '잃어버린 얼굴 1895'(차지연·김용한 캐스팅)를 시작으로 뮤지컬 '신과함께_저승편'(10월 8~9일 오후 7시30분·1만5천원) '잃어버린 얼굴 1895'(10월 중·박혜나 박영수 캐스팅·2만원)를 선보인다. 서울예술단 대표 레퍼토리 4편 가량의 추가 상영도 예정돼있다.

서울예술단 측은 "국공립단체로서 유료 영상 송출을 시범적으로 시도해 영상화 관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관람방식으로서의 공연 영상화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EMK와 마찬가지로 당장은 공연 영상화의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테스트 방식에 가깝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2020.09.08 jyyang@newspim.com

◆ 국내 넘어 전세계 유료상영까지…육군뮤지컬 '귀환'도 생중계 확정

지난해 흥행을 기록했던 육군 창작 뮤지컬 '귀한'도 생중계 전막 공연을 준비했다. 육군본부와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공연을 올리려 했지만 코로나19로 무산된 상황을 고려해 유료 생중계를 결정했다. 일정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이며, 3일간 4회차의 공연이 생중계된다.

특히 엑소 디오(도경수), 시우민(김민석), 인피니트 이성열, 워너원 출신 윤지성 등 다수의 군복무 중인 아이돌 멤버들이 캐스팅에 합류하며, 해외에서도 온라인 중계를 반기고 있다. '귀환' 생중계는 해외 관객을 위한 영문 자막이 서비스되며 총 10대의 중계 카메라와 국내 최고 수준의 송출 및 음향 장비를 총동원한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온라인 중계 유료화 중 첫 라이브 공연 중계라 주목된다.

신스웨이브의 뮤지컬 '광염소나타'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에서 전세계를 타깃으로 온라인 상영을 준비했다. 이들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테크 스타트업인 스테이지랩스(대표 백명현)가 개발한 언택트 공연서비스 플랫폼 '프레젠티드라이브'와 K-MUSICAL 섹션을 개발, 전세계 온라인 공연 송출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0 '광염소나타' 공연 장면 [사진=신스웨이브] 2020.09.10 jyyang@newspim.com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아사히TV 계열사인 '테레 아사 동화'의 특집 섹션을 통해 일본 전역에 상영될 예정이다. 지난 4일 '테레 아사 동화'에서 먼저 예매를 시작했으며 11일 '프레젠티드라이브'에서도 판매가 시작된다.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13회의 공연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일본에는 총 12회차에 걸쳐 송출된다.

신스웨이브 신정화 대표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는 영화와 같이 전달하되, 라이브가 주는 현장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매일 밤 극장을 찾듯 전 세계의 관객이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을 관람하며 그날의 공연을 함께 공감했으면 한다"고 본 공연의 목표를 밝혔다.

특히 마지막 공연을 하루 앞둔 26일 공연은 지방에서 서울의 공연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라이브뷰잉으로도 만날 수 있다. 한국 CGV와 홍콩 전역의 영화관에서 공연이 실시간으로 동시 상영되며,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는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이로써 '광염소나타'는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의 현장 공연과 18일부터 온라인 유료 실황 중계로, 26일에는 CGV영화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더 많은 관객과 만나게 됐다. '광염소나타' 측은 "또 다른 시도와 시장확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대를 갈망하는 제작진과 배우들은 물론 관객 모두에게 더 나은 출발점과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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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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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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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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