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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권 '사실상 박탈'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0:59

김용민·박범계 이어 3번째 발의, "국회 횡포에 입법권으로 대응"
공수처장 추천위 소집 30일 이내 추천 의결 마치도록 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에서 박탈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박범계 의원에 이은 개정안 발의다.

백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공수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장기화로 공수처의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했고, 단 1회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넣었다.

최장 5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백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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