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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부모 수감으로 혼자된 '수용자자녀' 보호정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58

"부모 체포부터 출소까지 미성년자녀 인권보장 필요"
수용자자녀 지원 제도화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부모의 수감으로 혼자 남게 된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4일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라"며 2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육자와 강제로 분리되고 심리적 불안과 빈곤,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시달리게 된다"며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부모를 만날 권리', '연령 및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2018년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2만1756명이며, 사회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수는 1209명에 달한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우선 체포 및 구속·구인 단계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법정구속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수용자 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 입양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양육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유아 양육 절차, 적정한 양육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에 담을 것도 권고했다.

특히 개혁위는 아동을 고려한 접견권 보장을 위해 △교도소 외 장소에서의 접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화상접견·스마트접견 등 접촉방식·대상 확대 △미결수용자·경비등급 등 수용된 부모 상황에 따른 접견 제한 상황 개선 △주말·공휴일 접견시간 확대 △수용자 자녀 주거지를 고려한 근거리 교정시설 배정 등 접견 장소, 시간, 횟수, 자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수용자 자녀를 마주하는 관련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아동권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부모와 접견이 필요한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라고 했다.

이러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수용자 자녀의 권리 옹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도 제안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잊혀진 피해자', '제2의 피해자'로 존재해 왔던 수용자 자녀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수용자의 교정시설 적용과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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