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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8:35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8:35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등 구성
아동 인권 보호 등 전반적 법·제도 개선 나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26일 수용자 자녀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최근 잔인한 방법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모가 교정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하면서 기본적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돼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재범 및 가족 비행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절실하다"면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고 발족 배경을 전했다.

앞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는 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교정시설 내 양육 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미성년 자녀 유무 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등 6가지 집중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보호 방안을 수립한다.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는 △법·제도 개선팀 △정책·실무 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 등 팀장 산하 4개 분과를 뒀다. 각 실·국·과장급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지원 인력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구성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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