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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윤미향, 헌신적 활동가...검찰 억지 기소 유감"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2:54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3:36

정의연 1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 공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의연은 1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정의연은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 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또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연 부실 회계 의혹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외에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과 '안성 쉼터' 저가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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