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한화시스템, 6700억 규모 KDDX 전투체계 개발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09:27

국내 전투체계 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
지난해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매출의 약 60%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화시스템이 최초의 국산 '미니 이지스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두뇌 개발을 본격화한다.

한화시스템은 16일 KDDX의 '전투체계(CMS) 및 다기능 레이다(MFR) 개발' 사업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MADEX 2019에서 전시한 'KDDX 통합마스트(IMAST)' 이미지 [사진=한화시스템]

사업규모는 약 6700억원이다. 2019년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매출의 약 60% 에 달하는 규모로, 국내 전투체계 개발사업 중 최고액이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레이다 등 핵심 무기체계를 비롯해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기술로 만들어질 최초의 국산 구축함이다.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며, 총 사업규모는 7조8000억원이다. 향후 10년 간 총 6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전투체계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략 무기체계다. 함정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 무장, 기타 통신 및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게 된다.

KDDX에 탑재될 전투체계는 대공전, 대함전, 전자전, 대지전 등 동시 다발적인 전투상황에서 함정의 지휘와 무장 통제 역할을 수행한다. 센서 및 무장 등의 자원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연동∙분석하고, 실시간 전술정보처리 기술과 다중데이터링크가 내장돼 다양한 함포 및 유도탄 통제 능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특히, 함정의 스텔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인 통합마스트(I-MAST)에는 ▲듀얼밴드 다기능위상배열레이다 ▲적외선탐지추적장비(IRST) ▲피아식별기(IFF) 등 탐지센서와 초단파(VHF)·극초단파(UHF) 등 통신기 안테나가 평면형으로 장착된다.

한화시스템은 10여년 간 통합마스트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스텔스 설계기술을 확보해왔다. 현재 시험 중인 차기호위함 울산급 FFX Batch-Ⅲ에 국내 최초 복합센서마스트(MFR+IRST 통합)와 세계 최초 100% 디지털 방식의 다기능 능동위상배열 레이다를 4면 고정형으로 개발해 탑재한 바 있다.

KDDX에 탑재될 다기능레이다는 한 개의 플랫폼에서 동시 운용되는 교전용 '듀얼밴드 다기능레이다'이다. 장거리 대공표적 및 탄도탄 탐지∙추적용 S-밴드 레이다와 단거리 대공표적 및 해면 표적 탐지∙추적용 X-밴드 레이다 두 개가 동시에 통합마스트에 장착된다.

특히 X-밴드 레이다는 최근 성공적으로 출고된 한국형전투기(KF-X)의 AESA레이다와 동일한 레이다로, 미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 레이다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듀얼밴드 다기능레이다'의 핵심기술인 S밴드 및 X밴드 레이다 통합 운용과 제어 능력, 교전용 다기능레이다 핵심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화된 디지털송수신블럭(DTRB) 기술개발 능력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개발될 KDDX는 함정 피탐율 감소, 센서·통신 안테나 간 간섭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전투함의 생존성과 전투능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차기잠수함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험공정 진행 모습 [사진=한화시스템]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순수 국내기술이 집약된 차기 구축함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내외 함정 전투 체계와 레이다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로 이지스함을 뛰어넘는 최고의 첨단두뇌를 지닌 전투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시스템은 40년 가까이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잠수함 등 80여척에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지난해에는 필리핀에 300억원 규모의 함정 전투 체계를 수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KF-X AESA레이다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출고시키며 전투체계와 레이다 부문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