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추미애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주력…관건은 '복무규정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국방부 녹취록보다 탈영죄 해당되는지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를 위해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서씨의 군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탈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약 10시간에 걸친 국방부와 계룡대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 기록과 함께 전화번호, 간단한 민원 내용 등이 포함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단순 문의인지,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군 중앙서버에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녹취 기록이 모두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6월 15~23일 각각 1차 병가, 2차 병가를, 6월 24~27일 무릎 수술 회복을 위해 개인 정기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논란이 되는 부분은 23일 2차 병가를 마쳤지만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정기휴가 승인을 24일이 지난 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해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현재 추 장관과 그의 남편, 전 보좌관 A씨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전화한 사람의 신상을 기록해야 하니 이름을 물어봤다. 그런데 전화받을 당시에는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 추 장관 남편의 이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하려면 서씨가 탈영 상태에서 군 규정을 위반하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행위가 규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해야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일단 청탁금지법상 청탁을 한 행위가 있는지는 전화통화 확보가 의미가 있지만, 청탁인지를 따지려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며 "추 장관 측에서 청탁금지법 5조 11항, 15항 위반이 없었으면 해당 법령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탈영죄가 입증되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된다.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탈영과 청탁금지법이 된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거다"고 덧붙였다.

당시 당직 장교의 진술이나 휴가 관련 서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 먼저 당직 장교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연장해줬다면 문제가 없다. 또 장교가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씨의 휴가 연장이 군 복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아무리 병사라도 병가나 휴가 관련 연장할 땐 장교들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필요하고 작성된다. 중대장, 대대장, 여단장 등 각 장들의 단계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서명이 누락되면 안 된다. 휴가 서류에 부대 장교들 서명도 없이 제출됐다면 문제가 있고 청탁이 발생했다는 의심이 된다. 다만 누락이 아닌 서명이 전결처리가 됐다면 탈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여부는 추 장관 직접 소환 조사와도 연관돼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정황을 확인할 경우 현직 법무부장관의 검찰 소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장관이라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추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