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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주력…관건은 '복무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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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방부 녹취록보다 탈영죄 해당되는지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를 위해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서씨의 군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탈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약 10시간에 걸친 국방부와 계룡대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 기록과 함께 전화번호, 간단한 민원 내용 등이 포함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단순 문의인지,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군 중앙서버에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녹취 기록이 모두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6월 15~23일 각각 1차 병가, 2차 병가를, 6월 24~27일 무릎 수술 회복을 위해 개인 정기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논란이 되는 부분은 23일 2차 병가를 마쳤지만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정기휴가 승인을 24일이 지난 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해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현재 추 장관과 그의 남편, 전 보좌관 A씨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전화한 사람의 신상을 기록해야 하니 이름을 물어봤다. 그런데 전화받을 당시에는 여자 이름인지 남자 이름인지 몰랐는데, 확인해보니 추 장관 남편의 이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하려면 서씨가 탈영 상태에서 군 규정을 위반하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행위가 규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휴가 연장을 요청한 통화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서씨가 병가를 연장한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해야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5조 11항 및 15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는 "일단 청탁금지법상 청탁을 한 행위가 있는지는 전화통화 확보가 의미가 있지만, 청탁인지를 따지려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며 "추 장관 측에서 청탁금지법 5조 11항, 15항 위반이 없었으면 해당 법령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탈영죄가 입증되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된다. 군 규정상 미복귀하고 탈영이 됐는데 휴가로 처리된다면 당연히 탈영과 청탁금지법이 된다. 반대로 탈영이 안 되면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거다"고 덧붙였다.

당시 당직 장교의 진술이나 휴가 관련 서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두 가지를 봐야 한다. 먼저 당직 장교가 규정에 따라 휴가를 연장해줬다면 문제가 없다. 또 장교가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씨의 휴가 연장이 군 복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아무리 병사라도 병가나 휴가 관련 연장할 땐 장교들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필요하고 작성된다. 중대장, 대대장, 여단장 등 각 장들의 단계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서명이 누락되면 안 된다. 휴가 서류에 부대 장교들 서명도 없이 제출됐다면 문제가 있고 청탁이 발생했다는 의심이 된다. 다만 누락이 아닌 서명이 전결처리가 됐다면 탈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의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여부는 추 장관 직접 소환 조사와도 연관돼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정황을 확인할 경우 현직 법무부장관의 검찰 소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장관이라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향후 추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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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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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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