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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0:58

국방부 압수수색서 확보한 녹음파일 1500건 분석
추미애 연관 판단 땐 소환조사 수순 가능성
서면조사? '추미애 사단'·'정치검찰' 비판 부담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들 군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과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일제히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이 지휘·감독권자이자 인사권자인 추 장관을 직접 소환조사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 1500여건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직할부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이들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당초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자료가 보관기간 만료로 서버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국방부 주장에도 수사 과정에서 민원실 녹음파일 존재 가능성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민원실 규정상 3년이 지나면 민원실 자체 서버에 저장된 관련 기록을 파기한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녹음파일 등은 지난 6월 삭제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에는 이들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 추 장관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이번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경우 검찰은 현직 법무장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재임 당시 가족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압수수색 등이 진행 됐으나 소환조사는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전직 장관 신분에서 이뤄졌다.

실제 야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군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을 높게 의심하며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내부 문건에는 서 씨 부모가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민원을 넣은 사람은 '여자'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추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부탁을 받아 직접 군부대에 휴가 연장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제 서 씨 휴가 연장을 청탁한 전화 통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전화를 건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되면서 주요 피고발인인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5 yooksa@newspim.com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을 직접 소환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이번 정권에 '칼'을 겨눈 고위 검사들은 추 장관 임명 이후 두 차례 인사에서 대부분 좌천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다시 한 번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고발 이후 8개월 가량 끌어오다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김관정(54·사법연수원 26기)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근무 당시부터 이 사건을 직접 챙기다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이 났고 수사 과정에서 박석용(47·35기) 부장검사가 '휴가연장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 씨 지휘관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사 축소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017년 군복무 당시 1·2차 휴가를 내고 추가로 병가를 내 23일 동안 연속 휴가를 썼고 이 과정에서 서 당시 의원이던 추 장관 보좌관 등이 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해줬다는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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