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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가적 위기 초래"...서울시, 전광훈 등에 46억원 소송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9일 09:05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합하면 92억원 넘어
"국가경제 치명타, 반드시 책임 묻겠다"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결정했다. 추후 진행 예정인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 손해배상 금액까지 합하면 92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전 목사와 교회의 고의적인 방역 방해가 확인된만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전 목사와 교회와 신도 명단을 숨기고 방역을 방해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가 전국 곳곳으로 환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전국민이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할때 전 목사와 교회측이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 총 46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손해액이 35억7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성북구 등 자치구에서도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000만원,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원 등 총10억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추후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대 92억4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 목사와 교회로 인해 131억원에 다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단순한 보여주기식 소송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앞으로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처럼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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