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8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도로를 질주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0.09.16 news2349@newspim.com |
재판부는 "A씨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께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동승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입한 뒤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 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