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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③재계 반대 높아지는데...향후 국회 처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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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코로나19 어려운데', 재계 반대에 정치권 부담
민주당 "여야 합의 안되면 통과 어렵다"...아직은 '미지수'

<편집자주> 19대·20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의 입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여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공정경제 3법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오랜 기간 정치권의 쟁점이었던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대·20대 국회에서도 이 법들은 정치권의 쟁점이 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176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다만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조건 통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계가 이 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내 반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공정경제 3법 공감 이룬 여야 지도부,
    김종인 "세 가지 법, 거부 아니다"-김태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첫 오찬에서 공정경제 3법을 거론하며 "자타 공인 미스터 경제민주화시니까 이건 합시다"라고 강력 촉구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배제하지 않았다.

경제 민주화의 제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공정경제 3법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론에서 반시장적인 법이냐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향후 여야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3법 처리 확정 아냐…주호영 제동 "당내 입장 정리 과정"
    민주당도 "단독 처리는 어렵다, 지금은 협치 기조"

거대여당 지도부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처리 입장을 밝혔고, 제1야당 비대위원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만 보면 공정거래 3법은 무조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계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직접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높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마다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당내 의견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내 경제통 의원들도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에 있어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분명한 처리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하면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여야 협치 기조"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의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 등 민주당 경제 분야 상임위 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현재 민주당의 당론은 일하는국회법 하나로 공정경제 3법이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이다. 물론 여야 지도부가 공감한 만큼 공정경제 3법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야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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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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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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