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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가 뭐길래...쿠팡도 CJ도 참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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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 등 라이브 커머스 효과 '톡톡'
롯데쇼핑 "개방형 플랫폼 전환"...신세계, 법인 설립 후 추기 인수 잇달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한 시간 만에 하루치 물량 완판', '누적 시청자 2만 명 돌파'


유통업계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라이브커머스에 잇달아 투자, 활로 모색에 나섰다. 10대들의 전유물로 불리던 이른바 '라방'(라이브방송·실시간 영상 방송)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요 유통업체들도 대항마를 키우기 위해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업체부터 오프라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신세계,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등 백화점들도 일제히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주요 유통업체 라이브커머스 운영 현황. 2020.09.23 hj0308@newspim.com

◆라방 소비자 '소통''직거래' 강점...주력 타깃층 1020→3040 확장

과거 온라인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면 미디어커머스는 자사 쇼핑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전략으로 고객을 유인한다. 이는 기존 마케팅이나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홈쇼핑 채널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소비자와 소통을 강점으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방'은 MZ세대가 주력 타깃층으로 패션, 뷰티를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3040 세대로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최근엔 식품, 명품, 가전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라방의 가장 큰 장점은 방송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면 소비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면 화면에서 곧바로 구매할 수 있는데 있다. 미디어와 유통, IT 등 영역 경계가 허물어진 셈이다.

라방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체들은 속속 투자를 확대하며 신 시장 잡기에 나섰다.

[사진=롯데쇼핑] 

◆갤러리아·현대·롯데 등 백화점 업계 '라방' 속속 론칭

갤러리아백화점은 최근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및 MZ 세대를 겨냥해 라방을 시작했다. 갤러리아는 첫 라방 브랜드로 '오프화이트'를 선정했다. 오프화이트는 현재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다.

회사 측은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통해 젊은 층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첫 방송에선 SNS 팔로워 181만 명을 보유한 패션 톱 모델 '아이린'이 출연해 상품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 3월부터 쇼핑 서비스 앱 '그립'과 손잡고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또한 네이버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백화점윈도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3월 남성복 브랜드 '지이크' 상품을 라이브 채널로 판매한 결과 1시간 만에 약 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한 달 매출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롯데백화점은 작년부터 라이브커머스 방송 '100라이브'를 통해 라방에 나섰다. 롯데온에서는 일주일에 2~3번씩 여성 의류와 화장품 브랜드 등을 위주로 방송하며 판매에 나서고 있다. 롯데 라이브커머스의 하루 평균 시청자 수는 5000명에 달하며 일 매출은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롯데쇼핑은 내년 하반기까지 일반 판매자와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라방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판매업체들은 판로 확보를 할 수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복안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Online Contact)'인 라이브 커머스가 유통 채널에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롯데온에서 선보이는 온 라이브는 자사 상품 판매는 물론 입점한 셀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오쇼핑 쇼크라이브. [사진=CJ ENM]

◆별도 법인 설립 나선 신세계・CJ 향방 '주목'

신세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260억원을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스트리밍 업체 '마인드마크'를 설립했다. 이어 콘텐츠제작사인 '실크우드'와 '스튜디오329'를 잇달아 인수하며 투자 보폭도 넓히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진두지휘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세계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오쇼핑과 E&M을 합병, CJ ENM을 출범한 CJ그룹은 진작부터 미디어커머스에 주목해왔다. 현재 CJ ENM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다다스튜디오'는 뷰티·리빙·푸드 등 6개 채널 1500만 구독자를 두고 있으며 영상과 연계한 커머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CJ그룹은 해당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CJ오쇼핑 사내 사업부 디지털커머스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시키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선 법인 설립 이후 외부 투자 유치나 기업공개(IPO)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커머스 선두 업체인 쿠팡은 라이브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해 별도 전담 팀을 꾸리고 인재 채용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앞서 쿠팡은 싱가포르 동영상 서비스(OTT) '훅'을 인수한 바 있어 이를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판매 전략이 절실한 유통업체들이 미디어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소비 주력 층으로 성장할 MZ세대 뿐 아니라 연령층 확대 가능성도 큰 만큼 이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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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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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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