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등산 및 야영, 성묘, 단풍놀이와 같은 산행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말벌, 뱀과 같은 독성생물을 주의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국립공원내 버섯을 비롯한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말벌, 뱀, 독버섯을 비롯한 독성생물 주의사항을 공개하고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금지 및 단속을 예고했다.
가을철은 말벌의 세력이 확산되는 시기로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말벌에 쏘일 수 있다. 특히 말벌은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의 옷차림과 땅울림(발자국 진동)에 공격성이 강하다.
야외활동 시 말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내 서식 말벌 [자료=환경부] 2020.09.25 donglee@newspim.com |
또한 야외활동 시 뱀에 물릴 경우 자칫 흥분해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빨라져 독이 쉽게 퍼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4종이 있다.
이밖에 숲 속의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는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 버섯을 비롯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26일부터 44일간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속리산, 월악산과 같은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출입하는 경우 등이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 등 야외활동과 벌초, 성묘 등 작업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임산물 채취와 같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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