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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확대…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늘린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0:00

에너지·ICT 분야도 포함…참여 공공기관도 확대
통합기술마켓 인증 중소기업은 사업화자금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납품실적 등 제약없이 기술력만으로 평가·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을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6월 구축된 'SOC 기술마켓'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24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란 공공기관이 협업해 중소기업의 혁신성 높은 기술과 제품을 기술력만으로 평가·구매하는 온라인 통합플랫폼이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연간 13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통합기술마켓 분야를 에너지·ICT 등으로 확산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SOC 기술마켓은 참여기관을 추가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마켓'을 개통, 내년에는 ICT, 교육·연수 분야 등으로 확산해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OC 기술마켓도 기존의 LH,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외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추가 참여를 추진한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기술마켓 설치 근거규정과 기술마켓별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운영규정에 공모, 지원자격, 심의절차 등 모든 과정을 명시해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SOC 기술마켓에 우선 도입 후 에너지 기술마켓 등에도 도입한다.

통합기술마켓 인증을 받은 제품의 판로는 더욱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에서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정책심의회의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혁신제품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게재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로 구매가 가능하다.

통합기술마켓 인증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화 자금 등 지원과 함께 보증 한도를 우대한다. 인증 보유 기업에 중진공을 통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수은의 운영자금과 생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신·기보에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를 우대한다.

통합기술마켓 이용실적을 경영평가 반영하고 점수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통합기술마켓 인증제품 구매실적을 혁신구매 목표제 실적에 포함시켜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한다. 기술마켓별 주관기관과 활용실적 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직 및 인력 증원요청시 탄력적으로 검토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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