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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3년] ③ "사는 게 아닌 사는 곳" 공언…더 멀어진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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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분양' 열기에 2030세대 소외돼…근본적 문제점 '공급부족'
임대차 3법 부작용에 전세대란…무주택자 주거비용 더 높아져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대응 미진…행정소송 등 소송전 잇달아

[편집자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주년을 넘어서며 국토부 최장수 장관에 올랐다. 취임 초기부터 "집으로 돈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할 정도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23번의 크고 작은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집값은 물론 전셋값 마저도 가장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장관의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지 3년 3개월이 지나면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수십차례 쏟아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경우 고강도 대출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졌다는 점이다. 서울 청약시장은 대출규제에도 타격을 안 받는 현금부자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렸다. 설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졌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해결에 미진해 각종 소송전이 이어졌다.

◆ '로또분양' 열기에 2030세대 소외돼…근본적 문제점 '공급부족'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가 통제는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 '로또청약'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8월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저렴한 신축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청약경쟁이 과열된 탓이다.

청약 당첨가점도 고공 행진했다. 올해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갔다. 청약가점이 낮은 20~30대 실수요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 분양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현재 청약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은 '공급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가만 낮출 경우, 해당 신축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주변 시세에 맞게 가격이 오른다. 결국 실제 집값 안정과는 멀어지고 청약에 당첨된 소수만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시세와 동떨어질 정도로 저렴하다 보니 로또청약 열기만 반복된다"며 "물량도 한 지역에 수만가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몇백가구에서 많아야 1000가구에 그치니, 실수요자가 아니라 운 좋은 일부만 인생역전 기회를 독차지한다"고 말했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현재 집값 상승 문제는 주택공급 부족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분양가 통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청약가점제에서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가점제가 소형 평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형 평형이 필요한 젊은층은 소외되는 반면, 대형 평형이 필요한 중장년층이 오히려 소형 평형을 가져가고 있다"며 "소형의 추첨 비율을 높이고, 대형평형에 청약가점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28 pangbin@newspim.com

◆ 임대차 3법 부작용에 전세대란…무주택자 주거비용 더 높아져

정부와 국회가 야심차게 내놓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은 오히려 전세시장과 집값 폭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 서울 전셋값은 65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9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08% 상승해 65주 연속 올랐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대란이 발생하자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사재기)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다.

서울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는 신축아파트 가격이 15억원으로 치솟았다. 오는 12월 입주하는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1062가구)은 전용 84㎡ 기준 분양권 매물이 14억~15억원 수준이다. 프리미엄(피)은 7억7000만~8억7450만원 정도 붙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KB 국민은행 집계 기준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광명시 철산동을 비롯한 경기 지역과 세종시 아파트값(전용면적 84㎡ 기준)도 최근 잇따라 '10억원대'에 진입했다.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이처럼 동반 상승함에 따라 향후 무주택자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 교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차시장이 월세 위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2년의 전세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것 뿐"이라며 "이전에 2년마다 오르던 전세가격 주기를 4년 주기로 늘렸으니, 다음 정권에서 4년차 전세만기가 돌아오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세입자 vs 집주인 계층간 싸움 부추겨…이분법적 잣대 비현실적

또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계층간 싸움을 부추겼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세입자가 기존에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번복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 적용해서 세입자는 기존에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번복할 수 있다. 예컨대 임대차법 시행 전에 세입자가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려서 계약을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어도, 원하면 다시 5% 이내로 상승률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 액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양측이 분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담문의가 큰 폭 늘었다. 이 기간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5620건으로, 전년 동기(2218건)의 약 2.5배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주인은 사회적 강자,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적용해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피해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3억원짜리 빌라를 가진 집주인과 10억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 중 상대적 약자는 오히려 3억원짜리 집주인일 수도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사각지대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입자 권리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세입자의 권리만 우선시하는 것 보다는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 일정 금액 이하의 세입자를 우선 보호해준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그 금액 이상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맡겨서 양측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내집마련 대표적 실패 사례…행정소송 등 소송전 잇달아

김 장관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응에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시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압력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졌으며, 이를 시정하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송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를 비롯한 LH 중대형 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이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보다 비싸다고 주장했다. 판교원마을 12단지 38평형은 3.3㎡당가가 2370만원이다. 개별 가구 중에는 3.3㎡당 2400만원이 넘게 감정평가된 곳도 있다.

반면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의 경우 32평형 3.3㎡당 분양가가 ▲진원 2188만원 ▲부영 2031만원 ▲모아 2250만원 ▲대방 2553만원이다. 대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판교원마을 12단지보다 저렴하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성남지방법원에 분양전환중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가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H가 백현마을 8단지에 부당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데 따라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연구원은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 상승에 맞춰서 올랐는데,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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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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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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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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