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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임차인 갈등 커지는데...분쟁조정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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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통과에 임대인‧임차인 갈등 확대
분쟁조정위 마련했지만...전국에 고작 '6곳'
강제력 없어 소송 불가피...피해구제 '묘연'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를 거쳐 갈등을 해결하도록 했지만, 인력이 부족한데다 강제력도 없어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탓에 영세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체감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2020.03.26 mironj19@newspim.com

◆전국 분쟁조정위 달랑 6곳..."신속한 갈등 해결 어려워"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인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부 대책은 임차인 보호에 치우친 채 임대인 희생만 요구하고 있어서다. 각종 세금과 대출이자를 내기도 빠듯한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은 앞으로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상가 월세나 보증금 등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6개월 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임차인은 최장 9개월(기존 3개월 포함)간 월세를 밀리더라도 계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다. 임대료 인하 여부뿐만 아니라 인하폭, 기간 등도 당사자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상가분쟁조정위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수 지역의 임대인, 임차인은 분쟁조정위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분쟁조정위는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총 12곳에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번지면서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조정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6개 지부에는 약 42명의 심사관, 조사관 등 사무국 직원과 조정위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상가 임대차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분쟁조정의 법적 처리기간은 최대 90일로 정해져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전국 6개 지부와 소속 인원만으로는 수많은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고, 주민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분쟁조정위가 확대된다면 신속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상가분쟁조정위 조정, 10건 중 1~2건..."실효성 떨어져"

갈등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 동의로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현행법은 양측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만약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엔 강제할 수 없다.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조정이 이뤄진 것은 10건 중 1~2건에 그친다. 상가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840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이 성립된 것은 840건 중 단 125건(14.8%)에 불과했다.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5월 주택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3년간 총 6502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조정 성립 건수는 1522건(23.4%)뿐이다. 조정 개시 전후로 각하되거나 취하된 것은 4713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한다.

문제는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인을 상대로 선뜻 소송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송 제기 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까지 투입해야할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영세 임차인들은 비용 부담으로 임대료인하감액청구권 행사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 구제는 묘연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는 분쟁조정위에서 마련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일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소송 없이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마저도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에게 전달 후 2주간 이의가 없어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가 없으면 강제력을 가질 수 없게 돼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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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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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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