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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코로나19 시대 첫 국정감사, 이렇게 달라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17:58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8:36

실내 인원 최소화로 많은 공무원·기업인 및 보좌인원 사라진다
논의됐던 국감 기일 단축은 없지만, 선제적 방역 등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바로 21대 첫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치뤄지게 된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과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이 줄을 서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 등이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던 이전 국정감사의 모습은 올해 국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인원을 최소화하고, 해외 및 지방 현장 국감을 취소하는 등의 국감을 축소해서 치르는 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각 상임위원회로 한 회의장에 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와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 우려…외통위 최초로 해외 재외공관 시찰 취소
    지역 국감 최소화·화상회의 대체, 선제적 방역도 실시

코로나19로 이미 국회가 정지된 전력이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국정감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국회 직원이나 정부 인사 중 확진자가 생기면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의 업무까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올해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했다. 대신 재외 공관 국감은 화상회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감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홍성국·이원욱·이용우 의원 등이 기관 증인 외에 민간 회사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업인 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정책 감사를 중심으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취지다.

당초 논의됐던 국정감사 기일 단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정국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감사 2일 중 1일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국무위원 공용 대기 공간을 마련했고, 국감 기간 동안 별도 확진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회의 당일 오전 6시 상임위 회의장 등 회의 공간에 대한 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 첫 국감, 이슈는?
   北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아들 논란, 부동산 정책이 달군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직전까지 정국을 달궜던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부동산 정책 등이 될 것을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인 2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이후 정치권의 의견 차이가 일어나 추석 전 대북규탄결의안 채택도 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살이라는 메가톤급 사건인데다가 북한과 우리 측이 피해자의 월북, 북한의 시신 훼손, 북한 상부 지시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와 군의 대응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여야의 격전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사 주인 사건이므로 증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에 대해 야당은 정책 실패의 문제를 본격 제기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 뉴스 편집 외압 논란이 또 다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위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방위에서는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 1상 결과 임의 발표 관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 논란의 조선혜 지오영 대표,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 관련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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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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