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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차량시위도 모두 금지 통고...1인 집회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02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10월02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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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30일 이후 새롭게 추가된 개천절 집회 6건 금지 통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보수단체가 추가로 신고한 10월 3일 9대 규모의 차량시위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접수한 차량시위 5건과 '애국순찰팀'이 신청한 차량시위 1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새한국과 애국순찰팀은 지난달 30일 법원이 개천절 차량시위를 허용하자 새롭게 집회 신고를 냈다.

새한국은 ▲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신설동역∼왕십리역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등 서울 5개 구간에서 각 9대 규모의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가 불허됐다.

애국순찰팀은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을 경유하는 차량시위를 접수했다 경찰에 금지 통고받았다. 다만 애국순찰팀은 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당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개천절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01 pangbin@newspim.com

현재로선 새한국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낸 강동구 일대의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 오후 2~4시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강동구 차량시위 외에도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1인 시위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00명 규모의 개천절 집회 신고했다가 경찰에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비대위는 1인 시위 형식으로 개천절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곳곳에 경찰 버스 약 300대와 철제 펜스를 투입해 집회 참가자의 진입을 막을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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