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한국형 재정준칙, 처벌조항은 없어…국민적 감시·압박 효력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상세브리핑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처벌조항 없어"
"국가채무비율 60%, 느슨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 하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압박적 요인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 재정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2020.10.05 photo@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재정준칙이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국형 재정준칙은 처벌보다는 정부가 국민적 감시 하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압박적 요인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재정준칙 기준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정부가 지출대책이든 수입대책이든 또는 수지대책이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 마련의 의무화를 대책에 집어넣었다"고 언급했다.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느슨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적용 시점이 2025년인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인해 이미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른나라에서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의 일문일답.

-재정준칙에서 국가채무비율 한도가 60%인데 너무 느슨하지 않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에 국가채무가 50%대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설정했다. 시뮬레이션해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다.

- 2025년부터 적용하면 재정준칙을 다음 정부에 규정하는 것인데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인해 이미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돼서 채무수준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악화된 시기의 다음 해부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지

▲재정준칙 산식을 시행령에다가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세감면한도 같은 예도 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국세감면 한도 산식을 적용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 페이고 원칙(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반영된 것인가

▲저희가 지금 발표해 드린 거는 페이고 원칙까지 도입된 것은 아니다. 어떤 법안이 제출돼서 재정지출에 막대한 재정지출 수반할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미 기존의 법령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회법 개정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관리재정수지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보기 위해서 한 곳만 스스로 통계를 내는 수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통합재정수지다. 구태여 해외에서 알 수 없는 관리재정수지를 하는 것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절했다고 판단을 했다.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한도를 넘었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무조항만 있는데, 몇 년 안에 한도 이내로 복귀해야 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혹시 고려하신 적은 없는지.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대개 국가의 활동이 늘어나고 재정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대개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서 그럴 경우에 많은 국가들이 이 재정준칙의 산식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5년마다 이를 검토할 때 아마 대책 마련 노력과 산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재정준칙이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의 준칙을 보면 대부분 처벌조항은 없다.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와 국민적 투명성하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압박적 요인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재정준칙 기준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정부가 지출대책이든 수입대책이든 또는 수지대책이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 마련의 의무화를 저희가 집어넣었다.

-언제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인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이 법조항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다 보면 이미 10월은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이다.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행정부 스스로 이 같은 준칙을 존중해 가면서 재정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