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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중대 변수…주호영 "노동관계법, 함께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09:29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09:33

"與, 노동관계법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
"전문가, 노동유연성 높이지 않고 경제살리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이 같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관계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하나(공정경제 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 원내대표단도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사실 민주당이 경제 살리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데 전문가들 진단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도 노동계가 자기들 우호세력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의 어떤 조항을 바꾼다는 구체적 개정안까지 준비해놓고 있냐는 질문에 "준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당에서 노동관계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평소에 논의해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TF라도 발족시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이 함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기국회를 넘어갈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는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같이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사관계법,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한다고 늘 말씀해오셨다"고 전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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