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정부, 전문직취업비자(H-1B) 연봉·학위·기간 요건 대폭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부터 제도 개편 의사..."자국 근로자 보호 프레임"
"연봉 학위 기간 요건 강화로 신청자 3분의 1 거절 예상"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J-1(문화교류), H-2B(비농업분야) 등 임시취업 고용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 발행을 연말까지 제한한 데 이어 H-1B(전문직)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6일 미국 노동부와 국토안보부 등은 전문직 취업 비자발급에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을 강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백악관에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먼(Truman) 발코니 앞에 서있다. 2020.10.05 [사진=로이터 뉴스핌]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규정에 의해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WSJ은 이번 새 규정에 따라 H-1B 비자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국토안보부와 노동부는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트릭 피젤라 노동부 차관은 "미국의 이민법은 미국 노동자들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H-1B 비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요구 사항이 엄격하지 않다"며 "그 결과, 미국 노동자들이 보수가 좋은 중산층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H-1B 비자 제도 개편 의사를 처음 밝히면서 이러한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공식 발표 이전부터 H-1B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해 거절 건수가 2016년 6.1%에 비해 2019년 15.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는 8만5000건 수준이다.

새 규정에 따라 H-1B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학위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 학위나 그에 상당한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비자를 받으려면 전자공학 등의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은 기술기업이 바이오 데이터,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이나 생물정보학과 같은 신흥 분야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 규정의 예외 직종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패션모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패션모델로 활동했으며,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 H-1B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번 개편은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H-1B 비자 보유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비자를 갱신하려 할 경우, 고용주가 새 기준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 할 수도 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