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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임신 14주 전후 낙태 허용…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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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임신 기한에 따라 제한적 허용
프랑스·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전면 허용' 움직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이후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것이지만, 임신기한을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가른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낙태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대부분 14주 전후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낙태죄 자체를 폐지한 국가도 있어 근거 기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OECD 36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본인 요청'에 대해서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일정 기간 내 낙태가 가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스웨덴은 임신 18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부는 낙태를 위해 임신 18주까지 의사와 상담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18~22주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경우 태아가 체외생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22주 이후부터는 어떤 이유로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자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한에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네덜란드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낙태 수술은 22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임신 후 90일 이내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90일 이후부터는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의 기형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낙태 허용 기준이 14주 전후가 된 것은 이 정도 시기까지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입법예고안 역시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제한하고 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며, 15~24주 이내는 ▲유전학적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외에도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24주 이후의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법안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임신 기간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임신 주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명확한 기준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앎(활동명)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몇 주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내용을 처벌 기준으로 삼아 14주를 기준으로 한 주수 제한 자체가 문제"라며 "주수 제한을 둔 것은 지금까지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수 제한 없이 전면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허용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8월 임신 중지 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의학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고통도 임신중지 사유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다.

캐나다 역시 임신 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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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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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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