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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공개할 수 없는 군사기밀, 'SI'란 무엇인가

기사입력 : 2020년10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35

軍, SI 토대로 공무원 이 씨 월북진술·북한군 시신 훼손 등 발표
"SI 일부라도 공개해야" 주장 거세져…軍, 공개 여부 고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는 군의 발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야당 등이 "그가 월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군 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또 군은 북한과의 진실공방에도 직면해 있다.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진술 여부(북한 통일전선부 전통문에는 월북 진술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음), 그리고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웠는지(우리 군 입장) 아니면 이씨가 가지고 있던 부유물만 불태웠는지(북한 입장) 등에 관해서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SI, 3등급 이상의 군사기밀…軍 "공개하면 추가 정보 획득에 차질"

군은 의혹 제기에도 이씨가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군 조차도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확실하다"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첩보에 따르면 그런 정황이 있다"고 할 뿐이다. 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군이 확보하고 있는 첩보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첩보는 세세히 공개할 수 없는 '군 기밀'이다. 때문에 아무리 군의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해도 군은 이 첩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

이 첩보의 정식 명칭은 '특수정보'다. 흔히 SI(Special Intelligence)라고 부른다. SI는 쉽게 말해 통신감청에 의해 입수한 첩보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기밀은 1~3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SI로 얻은 내용은 3등급 이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I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첩보의 내용이나 입수 경로가 노출되면 적이 정보체계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영철 국방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국감에서 "SI를 공개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보안에 극도로 유의하며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북한군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06 dlsgur9757@newspim.com

◆ 공무원 유족 등 "국방부, 정보공개하고 의혹 소명해야"…軍, SI 공개할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이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SI의 일부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이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이씨가 요구하는 자료는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까지 북한군의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오디오 자료)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부터 같은 날 10시 51분까지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이다.

이래진 씨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방부 등 정부의 이 씨 자진월북 주장과 관련해, ▲이 씨가 실제로 월북의사표시를 했는지 ▲그 의사표시가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실제 공무원 본인의 목소리일 경우 진의(眞意)에 의해 발언한 것인지 등을 유가족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래진 씨 측은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했지만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이 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담당부서가 여러가지 법적 내용을 검토해서 민원 제기자에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월북 진술과 관련해 이 씨 본인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국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월북' 단어가 첩보에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원 의장은 "지금 질의하시는 것들이 다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이라면서도 "충분히 (월북 진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이 "월북 단어가 있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원 의장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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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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