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난 확산에 '추가대책' 검토..."공급확대 없인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6:02

신규 계약시도 5% 상한, 표준임대료 등 검토 대상
홍남기 부총리도 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 경험...시장혼란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전세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추가 대책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전셋값 상승요인을 면밀히 점검한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난 문제가 장기화 기미가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임대차 계약시도 인상률 5%로 제한하는 등 전세가격을 일시적으로 높이지 못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하지만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태에선 대책이 유명무실하고 시장에 혼선만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14 photo@newspim.com

◆ 전세가격 인상률 규제하는 방안 유력

1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 전세난이 가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셋값이 장기적으로도 폭등세를 이어갈 경우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시기가 왔다"며 "주간, 월간 상승률 수치보다 시장에서 느끼는 전세가격 상승이 큰 것으로 보여 조만간 관계 부처와 추가 대책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추가적인 전세 규제는 ▲신규 임대차 계약시도 인상률 5% 제한 ▲임대차계약 최대 6년(3+3) 보장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다.

신규 임대차 인상률을 5% 제한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이외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 최대 6년은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표준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인상률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다. 상한선은 시세대비 80% 안팎에서 결정된다. 이 경우 아파트 10억짜리의 전세가격은 최대 8억을 넘을 수 없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둘려주기 힘든 '깡통주택' 위험도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6주째 올랐다. 수도권도 60주 연속이다. 상승률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세입자가 느끼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더 극심하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자 시장에서는 소위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현행 임대차보호법도 혼선...실효성 고민해야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키로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

일단 신규 임대차 계약시 인상률 5% 제한이나 임대차 계약기간 최대 6년(3+3) 보장 등은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다.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효성에도 의문이다. 수급 문제로 불거진 전세난을 집주인 '옥죄기'로 풀어보겠다는 대책은 모순이 존재한다. 물론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주거 안정성을 일부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늘지 않는 가운데 신규 전세를 찾는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전세난은 더 가중될 공산이 크다. 30만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공급 계획에 전세로 눌러 서민들이 적지 않다. 기존 세입자도 최근 2~3년새 치솟은 집값에 부담을 느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경향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도 잠잠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전세시장이 혼란해 빠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은 더 큰 혼선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임대차3법'의 후폭풍을 몸소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내년 1월 만기인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새로운 전세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하려던 계획도 틀어졌다. 매수자와 매매계약까지 맺었으나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밝혀 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다. 정책의 부작용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난 해법을 찾기 위해 대책을 구성할 때는 시행 전에 실효성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