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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前 비서실장,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1:03

1·2심 징역 1년 6월→대법, 상고심서 강요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재상고심 징역 1년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무렵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등 혐의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 혐의 유·무죄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강요 혐의는 무죄 판단했으나 2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봤다.

대법은 그러나 지난 2월 첫 상고심에서 김 전 실장 등의 강요 혐의를 무죄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를 무죄라고 판단,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구속기간을 모두 채워 따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파기환송 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실장 측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 전 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보다 다소 감형됐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후 재상고 하지 않아 형량이 모두 확정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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