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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단통법]④ 거미줄처럼 얽힌 이해관계자...수술대 오른 법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05

단통법 존폐 "단통법 규제 없애면 더 투명한 시장 형성"
방통위 "분리공시제 도입 정부 합의 끝났다"
완전자급제 도입, 이통3사 엇갈리는 입장차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단통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는 소비자·통신사·유통업계·정부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단통법이 가진 한계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평행선만 달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주도 '이동통신단말장지 유통구조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올해 2월 출범하고 5개월간 단통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힘썼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현재 단통법과 관련해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단통법 존폐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도입 등이다.

◆단통법 유지? 혹은 폐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10.15 abc123@newspim.com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선 단통법의 보조금 규제가 자율시장 경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선 보조금 상한 제한을 두고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을 결정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독점에 의해 시장 실패가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정부가 경쟁을 안 하면 들여다봐야지 '과열경쟁'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경쟁은 많이 하면 좋은 것인데 정부가 그것을 못하게 해 다 똑같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을 풀어주면 오히려 더 투명하고 비슷한 가격에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통법 도입 이전에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보격차가 심했던 것은 그 때도 보조금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규제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점이 이통사 보조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두고도 현실과 괴리감이 큰 규제라며 비난이 잇따른다.

협의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8월 온라인상 휴대폰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통법 위반율은 79.3%에 달했고, 지원금은 평균 20만원을 초과해 지급됐다. 모든 유통점이 추가지원금 한도를 채워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상한액이 한도로서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휴대폰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없애도 옛날처럼 시장이 혼탁해지진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단통법이 없으면 불법이 아닌데 단통법이 존재하는 한 법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원금은 가격 전략으로서 마케팅 역할을 하지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악법으로 얘기되지만, 선택약정 할인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다"면서 "불법매장이 있다고는 하나 아주 제한적이고, 대리점 어디를 가도 최소한 바가지를 쓸 일이 없으니 이런 부분은 단통법의 순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도입가능성 높은 '분리공시제', 소비자 이득은 '글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2020.10.15 [사진=백인혁 기자] abc123@newspim.com

분리공시제의 경우 도입 가능성이 높은 규제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공시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 단말기에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 수 없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분리공시제도 검토됐지만 결국 분리공시제 없이 단통법이 시행됐다. 분리공시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선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제조사는 경쟁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이미 도입하기로 정부에서 합의가 끝났고, 단통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와 정부안은 따로 내지 않을 것이고 입법 발의된 내용에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쪽에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소비자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의 숫자만 공개한다고 출고가가 인하되긴 어렵다는 이유다.

한 학계 전문가는 "단통법을 없애긴 싫으니 분리공시제를 단통법에서 뺀 것이 원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알아서 거기에 맞춰 제조사와 통신사가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통신사별 입장차

이외에도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구분해 판매점에선 단말기를 팔고 대리점에선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리점, 판매점 구분 없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외산품들과 경쟁하게 돼 제품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점에선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못 하게 될 우려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완전자급제의 경우 2018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찬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브랜드파워가 있는 SK텔레콤에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KT와 LG유플러스 등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신사별 입장이 엇갈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는 고객이 방문하면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판매력으로 고객을 잡는다"면서 "하지만 통신서비스와 제품 판매가 분리되면 고객이 알아서 판단하게 되고 통신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 브랜드력이 강한 사업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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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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