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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징계 변수될까...증권사, 소비자 보호 강화 '총력'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51

오는 29일 증권사 제재심 열려
사전통보 징계 제재심서 변하지 않을 듯
증권사 제재심 금소처 의견 첫 '반영'
증권사, 소비자 보호 강화 강조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반론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에서 새롭게 반영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과 투자자 배상 등의 후속 조치, 그리고 내부통제 실패시 CEO를 제재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력 어필할 것으로 전망된다. CEO를 제재할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의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린다.

이번 증권사 CEO중징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의견이 처음으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라임펀드 관련 피해 회복 뿐 아니라 그동안 해당 증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징계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징계 수위 결정시 '금소처 의견 반영' 시행세칙은 지난 5월 처음 개정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기준에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감경사유로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소처를 개편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79명 늘어난 238명으로 확충했다.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금소처장은 기존 부원장 3명과 함께 나란히 부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금소처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라임펀드 사태 후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은 꾸준히 소비자 피해 구제책과 소비자 보호 강화책 등을 마련했다.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 막판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어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실제 제재심에서는 사전 통보 징계안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되고 있어 증권사의 총력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대신증권은 전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의소리(VOC)시스템과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합해 민원처리와 구제절차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올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CCO)과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했다. 상품내부통제부는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한다. 또 금융상품 전과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KB증권은 지난 3월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보호본부 신설과 소비자보호 전담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별도 선임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대표이사가 맡았다.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도 손질했다. 평가항목 중 미스터리쇼핑, 민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항목 비중을 확대하고, 횟수도 올해부턴 두번으로 늘렸다.

올 하반기에는 고객의 소리 관련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객 패널을 신설해 판매상품과 서비스 불편사항,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은 영업점 상품판매 사고 예방을 교육하는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도입해 실시했다. 또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 대상 '사전 해피콜'과 상품심사감리부'를 도입했다.

이들 판매 증권사 모두 라임펀드 환매 중단 투자자들에 대해선 30% 선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KB증권은 라임펀드 개인 투자자들에게 40%, 법인고객의 경우 30%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투도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30%를 배상하기로 했다.

대신증권도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20%를 보상하기로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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