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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징계 변수될까...증권사, 소비자 보호 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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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증권사 제재심 열려
사전통보 징계 제재심서 변하지 않을 듯
증권사 제재심 금소처 의견 첫 '반영'
증권사, 소비자 보호 강화 강조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매사인 증권사들은 반론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에서 새롭게 반영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과 투자자 배상 등의 후속 조치, 그리고 내부통제 실패시 CEO를 제재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력 어필할 것으로 전망된다. CEO를 제재할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의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린다.

이번 증권사 CEO중징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의견이 처음으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라임펀드 관련 피해 회복 뿐 아니라 그동안 해당 증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징계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징계 수위 결정시 '금소처 의견 반영' 시행세칙은 지난 5월 처음 개정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기준에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감경사유로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소처를 개편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79명 늘어난 238명으로 확충했다.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금소처장은 기존 부원장 3명과 함께 나란히 부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금소처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라임펀드 사태 후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은 꾸준히 소비자 피해 구제책과 소비자 보호 강화책 등을 마련했다.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 막판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어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실제 제재심에서는 사전 통보 징계안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되고 있어 증권사의 총력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대신증권은 전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의소리(VOC)시스템과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합해 민원처리와 구제절차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올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총괄(CCO)과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했다. 상품내부통제부는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한다. 또 금융상품 전과정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KB증권은 지난 3월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보호본부 신설과 소비자보호 전담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별도 선임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대표이사가 맡았다.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도 손질했다. 평가항목 중 미스터리쇼핑, 민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항목 비중을 확대하고, 횟수도 올해부턴 두번으로 늘렸다.

올 하반기에는 고객의 소리 관련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객 패널을 신설해 판매상품과 서비스 불편사항,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은 영업점 상품판매 사고 예방을 교육하는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도입해 실시했다. 또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 대상 '사전 해피콜'과 상품심사감리부'를 도입했다.

이들 판매 증권사 모두 라임펀드 환매 중단 투자자들에 대해선 30% 선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KB증권은 라임펀드 개인 투자자들에게 40%, 법인고객의 경우 30%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투도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30%를 배상하기로 했다.

대신증권도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는 20%를 보상하기로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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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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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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