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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전현희 "공익신고자에 대한 '先보호 後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6:16

윤두현 "검찰과 권익위 핑퐁에 신고자 불이익받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조치와 관련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선(先)보호 후(後)검토' 방식이 필요하다고 절감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두현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신분보호조치가 1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먼저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검토해서 보호대상이 아니면 조치를 해지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는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에 22일 신고자 면담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권익위와 검찰이 핑퐁하는 사이 신고자는 여당 모 의원에 의해 신분이 공개되면서 SNS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검찰이 답변을 줄 수 없다고 가디라기만 했다는 건 보호할 마음이 없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권익위가 이렇게 행동하면 지자자 간 대립이 심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냐"며 "이건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일단 먼저 보호부터 하고 보호대상이 아니면 그 뒤에 해지하는 식으로 해야하는 것이고 윤지오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서 왜 당직사병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당직사병이 권익위에 신분보호조치 요청을 할 때부터 보호조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중"이라면서 "지적대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선보호 후검토가 필요하다고 절감한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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