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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확진자' 치료비 국가가 내야 하나… 靑 "지원은 의무사항"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0:33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0:33

청와대 청원에 답변 "고의·악의적 위법 행위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 집회 참가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달 16일 마감된 해당 청원은 총 40만131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영상 캡처] 2020.10.16 oneway@newspim.com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이후 입원치료 비용 중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치료비 지원의 배경을 소개했다.

강 차관은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환자 발생수준을 잘 억제하면서 경제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T(Test-Trace-Treatment) 방역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다만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아울러 "최근 환자 감소 추세와 이에 따른 의료 여력의 개선, 국민들의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10월 12일부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방심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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