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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처벌수위 높여 중소기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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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 20일 공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는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한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나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정명령 공표와 미이행시 형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위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로 중소기업 보호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기부 전망이다.  

◆ "중기중앙회, 영세 수탁기업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개정 법률은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9월 7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 계획이 있는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법개정과 더불어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위법행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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