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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1억원짜리 마세라티 타는 공공임대 입주민…"부적격 입주자 걸러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3:38

소득·차량가액 초과 등 약 1900건 적발
소득기준 없는 재개발임대주택 부적격자 82% '주택 소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입주·거주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는 약 1900건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현황 [자료=조오섭 의원실] 2020.10.20 sungsoo@newspim.com

부적격 입주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불법 전대(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소득 초과(551건), 자동차 초과(68건), 주택 소유(1108건) 등 1896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533건 중 82%에 이르는 수치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다.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보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이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이들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원의 2배에서 4배를 넘어서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라며 "고가의 자동차 보유자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극적인 관리노력으로 최근 5년간 불법전대, 부동산 초과 등 부적격 입주자 1896건을 적발하고 이미 계약해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국민임대 등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 정보 조회, 주택소유의 경우 연 1회 서울시로 주택검색을 의뢰, 부적격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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