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수사 독립성·책임성 발판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의 날 기념사 "강도 높은 혁신이 경찰 국민 신뢰 높여"
"국수본, 국가수사 중추 역할 담당…자치경찰제도, 국회 협력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 개혁'의 일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KTV 국민방송 중계 영상 캡쳐]

이어 한국의 미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수본이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하에 존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국수본 내에 안보수사국이 신설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인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 574주년 한글날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뉴스핌 DB]

◆ 코로나19 방역 경찰 노고 치하…"경찰 2만명 증원 추진"
"현장 경찰 후원자 되겠다, 근속승진제 개선에도 힘 보탤 것"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며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5·18 부당 징계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언급…"진실과 정의, 세월도 파묻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가 명예를 회복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유혈 진합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고문을 받고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쓴 채 파면당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이준규 서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40년이 흘렀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이라며 "고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순직 경찰관 유가족 등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개최됐다. 

기념식이 진행된 경찰인재개발원은 1945년 경찰관 교습소로 출범해 경찰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기념식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국내로 철수했을 때 임시생활시설로 제공된 바 있다.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