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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놓고 머리 맞댄 노사정…상생방안 찾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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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 개최
이승욱 교수 "ILO 기준 완전히 부합하는 개정 힘들어"
윤애림 박사 "특고 단결권·하청근로자 노조권리 보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이 내달 국회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이견을 좁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얄호텔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안 논의에 앞서 노조법 정부 입법안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상생의 방안의 찾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3개(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에 대한 비준을 목표로, 이를 반영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토론회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고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노조법 개정의 방향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삭제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심사하는 방안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또 정부안에서 규정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는 부분적 점거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박사는 정부 개정안의 내용 중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달되는 부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 등의 조합활동을 제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유지하는 형태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장 내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등도 제안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단결권 보장,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개최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심리 동향을 공유하면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라며 조속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과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 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결사의 자유가 증진되고, 우리 노사관계가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폭넓은 이해가 긴요하다"며 "노사정 토론회가 상호 이해와 상생의 길을 찾는 기회의 장기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를 지원해 연내 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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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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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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