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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지원금 12조 증액…고용유지·구직지원 '올인'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7:34

21개 사업에 11.7조…본 예산 대비 약 80% 증액
351억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약 76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2조원 가까운 정부 지원금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구직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예산이 전체 증액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해 고용유지와 구직지원에 예산을 집중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1·2·4차 추경을 거치면서 21개 사업에 약 11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21개 사업 본예산 약 15조4000억원과 비교해 약 80%가까이 증액한 셈이다.

늘어난 추경 예산 중에는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예산이 5조2249억원,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 예산 3조5937억원이 편성돼 전체 추경 예산의 약 75.4%를 차지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초 고용유지지원금 본예산으로 351억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는 4차 추경으로 편성한 4845억원을 활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60일 늘려 최대 240일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촟 2조6826억원 규모로, 본 예산 대비 약 76배가 늘었다.  

2020.10.19 jsh@newspim.com

 당초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2조5774억원 편성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부가 지난 5월 18일 발표한 재정 지원책이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초 9조5158억원에 불과했던 구직급여 예산도 3(3조3938억원)·4차(2000억원) 두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3조5937억원 늘었다. 본 예산 대비 약 38% 증액된 셈이다. 현재까지 편성된 구직급여 총 예산은 13조1095억원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평균 임금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9만원(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청년일자리창출 등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지원금도 1조원 이상 편성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351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25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963억원 등 총 1조3339억원이다. 

이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편성한 정부 재정사업으로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이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해 총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증액된 추경 예산은 주로 고용유지, 실업자들을 위한 재취업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편성된 예산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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