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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4:15

안전성 및 도시경관 고려 무분별한 설치 사전예방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청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안전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제정했다.

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행복청] 2020.10.21 goongeen@newspim.com

이번에 마련한 설치기준은 구조적 안정성 확보,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 하부 마감계획 적용, 주요 구조물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치기준 적용 등 경관과 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에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주차장, 방음터널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모사업과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광시설을 도입해 약 36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만 1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며, 연간 2만 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은 연말까지 각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앞으로 도입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설치기준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해 행복청 홈페이지(naacc.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태양괄 발전시설 설치기준이 행복도시가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미래에너지도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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