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 90%, 초과유보소득 과세 반대.."글로벌 감세 추세와 역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국회에서 여론 수렴해 처리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절반가량이 과세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증세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더욱 더 곤경에 빠트린다며 세법 개정에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2일 발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90.2%가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했다. 지난 8월초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직후인 1차조사때(61.3%)보다 반대의견이 30%포인트 이상 더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2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료=증소기업중앙회]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3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 발생시 처리계획을 묻는 질문에 48.4%는 이월한다고 답했다. 51.6%는 사용한다고 답했다.

유보이익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월하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 51.3%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 19로 실적이 악화돼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월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나머지 35.4%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들은 향후 국회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해 줄것을 당부했다. 응답 중소기업 4곳중 한곳은 개정안을 폐기해 줄 것을 원했다. 

응답 기업의 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24.8%는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중소기업계의 반대에도 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또다른 세금폭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한된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증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지분이 80%가 넘는 개인 유사 법인(가족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적립할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통과시 25만개 법인이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은 49.3%가 유보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세계랭킹 3위로 도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절정의 폼을 뽐내고 있는 김효주가 생애 최고 세계랭킹인 '빅3'에 올랐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 랭킹에서 찰리 헐(잉글랜드)을 4위로 끌어내리고 지난주보다 1계단 오른 3위에 자리했다. 김효주는 30일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으로 시즌 2승 고지에 올라 평점이 6.71로 훌쩍 뛰어 잉글랜드의 찰리 헐(5.64)을 1점 이상 따돌렸다. 세계 1위 지노 티띠꾼(태국·10.81점), 2위 넬리 코르다(미국·8.44점)와의 격차는 여전하지만 생애 첫 '빅3'에 오른 건 김효주의 골프 커리어에 있어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효주가 30일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2026.03.30 psoq1337@newspim.com 김효주는 이번 시즌 LPGA 4개 대회에 나가 2승을 거머쥐고 한 번은 3위, 나머지 한 번은 공동 21위를 차지했다. CME 글로브 포인트,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포인트 모두 1위다. 그는 4월 3일 개막하는 아람코 챔피언십에서 3연승과 통산 10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세영이 10위로 김효주의 뒤를 이었고 유해란은 13위, 최혜진은 15위에 자리했다. 포드 챔피언십에서 5위로 마감한 전인지는 91위로 껑충 뛰었고 공동 6위로 LPGA 데뷔 후 개인 최고 성적을 낸 윤이나는 67위로 올라섰다. psoq1337@newspim.com 2026-03-31 07:17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