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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정결정 이전 파업 찬반투표는 적법"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6:00

철도노조 손들어줘…한국철도공사 패소
"조합원 찬반투표 시기 제한하는 규정 두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번 사건은 수서발 KTX노선 경쟁체제 도입에 반발한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서 비롯됐다. 그해 11월 노조는 임금인상과 철도민영화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안으로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조정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1만8000여 명 가운데 80%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노조는 12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를 내걸고 1차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노조는 그 이듬해 2월 2차 파업을 벌였다.

두 번째 파업 진행 과정에서 노조의 업무거부, 운행방해, 폭행 등을 이유로 공사 측이 노조원들을 파면, 해임 등 징계하자 징계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중노위가 이를 인용하면서 회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측은 쟁의행위 진행 중 조합원 찬반투표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기 실시됐기 때문에 쟁의행위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법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그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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