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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지인 자녀 뽑고 면접없이 채용…3년간 해수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196건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07

김선교 "적발건수 매년 늘어…국민 신뢰 저하 우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최근 3년간 200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적발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66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196건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이에 대한 조치로 해수부는 수사 의뢰 2건과 기관경고 12건, 기관주의 27건, 개선 46건, 통보 57건, 시정/권고 15건 등 행정상의 조치가 총 157건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 19명, 경고 73명, 주의 95명으로 총 187명이었다.

특히, 해수부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지난 2017년, 전임 이사장 2명 인사규정을 위반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지인 자녀 등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거나 서류와 면접전형 없이 임시직을 특정해 채용토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그밖에도 국립해양박물관은 필수조건 부적격 전공자 2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그 중 광고디자인 전공자는 최종 합격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경력직 모집공고를 내놓고 경력이 없는 사람을 전문연구사업인력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은 각각 징계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6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수협중앙회는 채점관리 소홀로 1차 서류전형의 합격자 순위가 바뀌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극지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 채용 시 학력요건이 미달된 응시자를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등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총 92건의 채용업무 부적정이 적발되었고, 그 중 학예직 공모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예관련 전공 자격조건 결과를 반려하여 지인의 전공을 반영토록 지시하고, 내부 면접 위원들에게 특정인(2명)을 채용하도록 개입하는 등 채용관여가 의심된 국립해양박물관장을 수사 의뢰 조치하였다.

김 의원은 "채용문제에 따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해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채용문제는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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