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건희 별세] 유언장 있다? 없다?…JY, 홀로서기에 쏠리는 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장남에게 상속 집중"
유류분청구소송 가능성? 재계 "삼성家서 가능성 희박"
상속세·지배구조 재편·국정농단 재판…JY의 3대 과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고인이 2014년 쓰러지기 이전 유언장(혹은 유언)을 남겼을지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유언장에 담긴 이 회장의 재산 처리 방안에 따라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 간 구체적인 상속 비율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삼성의 계열사 재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삼성은 사실상 이 부회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그가 구상하는 '뉴삼성'의 완전한 홀로서기 첫 관문은 상속부터 본격화되는 셈이다.

◆ 유언장 존재 가능성 크다?…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JY에게 상속 집중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 지분 4.18%, 2.90%, 삼성생명 20.76% 등이다. 현재 가치로 대략 18조2000억원으로 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 규모만도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이 1.5:1의 비율로 상속한다. 자녀가 3명이므로 홍 전 관장이 전체 상속재산의 4.5분의 1.5를 받고 나머지 자년들이 4.5분의 1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여사가 2012년 6월 1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2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뒤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보인다. <사진=김학선 기자> 2020.10.26 sunup@newspim.com

삼성 측은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고인이 유언장을 통해 상속의 구체적 내용을 이미 정했을 것으로 본다. 2014년 5월 이 회장이 급작스레 쓰러졌지만 그로부터 수 년 전에 가족 간 재산 분할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속 전문 세무사는 "삼성그룹이 십 수년 전부터 상속 문제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유언장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재산 분할 근거 1순위 규정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홍 전 관장 몫은 미미하고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인의 재산 대부분이 상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만약 민법 규정대로 홍 전 관장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넘겼다면 추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또 한 번 수조원대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유산 대부분이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남 이지호군, 딸 이원주양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25 dlsgur9757@newspim.com

◆ 유류분청구소송 가능성은?…재계 "삼성家에서 가능성 희박"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지나치게 상속이 집중될 경우 유류분 제도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다툴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나눠줘야 하는 제도다. 즉 민법상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3명인 경우 한 자녀가 전체 재산의 9분의 1도 받지 못 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최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삼성에서 이와 같은 상속 분쟁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게 재계 공통된 시각이다.

앞서 LG그룹의 경우에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되지 않았는데 유족들 간 상의를 통해 구광모 당시 상무(현 회장)가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던 ㈜LG 주식 11.28% 중 8.8%를 상속받았고 장녀 구연경씨와 차녀 구연수씨는 각각 2%, 0.5%를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고인이 병중에 계셨던 게 6년이나 되는데 삼성이 논쟁거리를 남겨 두진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삼성가에서 그렇게까지 분쟁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가는 지금 지분 유지가 급급한 상황인데 분쟁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세무사는 "고인 생전에 상속포기각서와 같은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다"며 "앞으로 안 볼 사이라면 법적으로 유류분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회장이 2011년 7월 1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출근해 환영을 나온 임직원들과 함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다짐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0.25 sunup@newspim.com

◆ 상속세·지배구조 재편·국정농단 재판…JY의 3가지 숙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언장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남긴 유산이 어떤 식으로 배분됐는가는 추후 해당 기업 공시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즉 그때까지 고인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부동산 자산가치를 평가해 어떻게 유족간에 배분할 것인지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에게 재산 상속이 집중된다 해도 10조를 훌쩍 넘는 세금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 측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시장에서는 상속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상속세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삼성전자의 분할을 포함한 지배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어 대부분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동익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재판이 최근 시작되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재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0.26 sunup@newspim.com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마련부터 지배구조 재편, 불법 경영 승계 재판까지 해묵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다. '이재용 시대'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경영권 리스크가 상존한다.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과 동시에 일부 매각해 상속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이 가진 지분은 모두 20.9%이나 의결권은 지분율보다 낮은 15%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특수 관계인 지분과 합쳐 15%까지로 제한한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삼성그룹 내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가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는 5.9% 이내에 해당되는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처분을 전·후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의결권은 현재와 동일한 15%로 유지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주어진 기간 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규모를 감안할 경우 최대 5.9%의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