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출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전세대출 상품이 새롭게 출시된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신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한다.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또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도 보완했다.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