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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취소 불복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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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보석취소 결정 재항고 집행정지 효력 '최초 판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이중근 부영 회장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와 관련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시다.

대법원은 29일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해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설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앞서 이중근 회장은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나이,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 측은 "보석취소 결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 동안에는 집행할 수가 없는데, 검사들이 보석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고지도 하지 않고 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에 대한 구금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구금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냈고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 회장 측은 기각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항고는 법원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에 따르면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데,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제1심에서 하였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보석취소결정이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은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해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제1심 법원이 결정하였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나아가 항소심 재판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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