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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병' 한국맥도날드 재수사 속도…본사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5:32

3일 서울중앙지검, 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1차 수사 땐 불기소 처분…작년 1월 시민단체 추가 고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 품질관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맥도날드 측이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가 매장에 남아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이와 관련한 첫 수사에서 직원들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8월 23일 오전 맥도날드 서울역점. 2020.08.23 leehs@newspim.com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지난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4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탓이라며 이듬해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8년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와 임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패티제조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 됐다.

그러나 맥도날드가 앞선 검찰 수사 당시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고 시민단체 추가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9개월 만인 작년 10월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맥도날드 관련된 진술에 허위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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