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북한, 미 대선 후 남북대화 이용해 북미대화 재개 노릴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8:31

카지아니스 "ICBM 등 도발 앞서 문 대통령에 평화의 손짓"
헤리티지재단 "비핵화 달성 위해 대북 최대압박 고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대선 이후 한국과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해의 당근 수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도발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국국익연구소(CNI)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 담당 선임국장은 3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현재 북한이 최근 3번의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내부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고강도 도발에 앞서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대화 재개를 위한 방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의 손짓을 먼저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에 일종의 평화 제안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며 "만약 그가 퇴짜를 맞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의 선택지만 남게 되는데, 북한은 예전 각본(playbook)으로 돌아가 (한반도) 긴장을 높임으로써 타협을 시도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한국과의 당근책을 시도한 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도발의 채찍술에 또 다시 의존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스냅백(제재 복원) 조항을 단 일부 제재완화를 내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당분간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같은 날 치러진 미국 대선과 향후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관련해 북핵 문제 진전은 북한이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헤리티지재단 제임스 카라파노(James Carafano) 부회장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는 미국의 주요 적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의 더 나은 미래는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달렸지만, 미국은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간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과정을 대가로만 풀릴 수 있는 대북 최대압박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대선 시기에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이날 RFA에 최근 북한 관영매체의 한미동맹 비난 보도는 한미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적인 선전활동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시기상 이런 보도들은 한미동맹 간 마찰로부터 나왔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를 혹평하면서 한미 양국 간 충돌을 더욱 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나 최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의 반중훈련 참여시 중국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 발언 등 한미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북한이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