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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사모펀드] ② 운용사 "수탁 거부 빈번" vs 수탁사 "수익성 낮고 감시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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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수탁사 외면하거나 수수료 인상요구"
최근 사모펀드 신규설정 건수 급감
수탁사 "수익성 낮은데 감시 강화...수수료 인상해야"
금융당국, 펀드 수탁업무 TF 꾸려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편집자]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국내 사모펀드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사건 면모가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관련 사모펀드 업체는 물론이고 금융당국과 판매사, 수탁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말라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뉴스핌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과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정·김진호 기자 = 라임펀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모펀드가 투자자와 금융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은행 등 수탁사로부터 위임을 거부당하며 신규펀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매사들도 펀드 판매를 모두 줄이면서 고사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관련 협의체 구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운용업계의 사모펀드 신규설정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특히 운용사는 수탁사들이 수수료까지 올려가며 수탁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탁사들은 수탁업무의 수익성은 낮은데 감시의무는 커져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위임을 거절하는게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 운용업계 "수탁사, 사실상 외면...사모펀드 신규설정 어려워" 

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펀드 수탁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한 부동산 전문 운용사는 두달 전 사모 PF펀드를 출시하려 했으나 개발단계에서 투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4곳의 수탁사로부터 계약을 거절당했다. 이후 수탁계약 체결에는 성공했지만 출시 일정은 2개월 이상 지연됐다.

수탁사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또 수탁계약시 수탁 수수료를 인상하며 수탁 조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수탁 체결부터 상품 출시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운용사들이 펀드 설정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사의 핵심업무인 펀드 운용이 어려워졌다"며 "수탁사의 거부가 많아지면서 신규 펀드 설정이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사모펀드 누적 건수도 대폭 줄었다. 금투협에 따르면 사모펀드 누적건수가 지난해 11월 말 1만1140건이었다가 올 10월 말 기준 9855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사모펀드 신규설정 건수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사모펀드 신규 설정건수는 79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0건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운용사들은 새로운 수탁사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운용사가 직접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다, 기존 사업자간 진입장벽이 높아 새로운 수탁사도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다. 수탁을 거부당한 운용사들이 신규펀드 설정을 포기하거나 마냥 기다릴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운용업계 안팎에선 사모펀드가 고사위기에 놓이면서 모험자본 공급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설정된 코스닥벤처펀드 총 55개 중 공모 1개를 제외하곤 모두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비중이 줄어 들수록 코스닥벤처시장의 자금줄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거절 및 수수료 인상 불가피..."운용사에 대한 감시의무 부담"

은행 수탁사들은 금융당국이 수탁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의무 책임을 부여한 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은행들은 펀드 수탁업무의 수익성이 낮은데다,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용사·판매사 등과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은행이 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받는 연간 수탁보수율은 펀드 설정액의 0.01~0.05%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로우(low) 리스크(risk)-로우 리턴(return) 구조의 펀드 수탁업무가 최근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 부여로 하이(high)리스크-로우 리턴 구조가 됐다"며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어떤 펀드도 수탁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수탁기관에 대해 운용사의 위법과 부당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정부 여당도 수탁사의 펀드 감시 의무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선 높아진 위험만큼 수탁 수수료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용사 감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탁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막중한 의무를 부과하며 낮은 보수를 받는다면 은행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사 관리 감독 의무를 위해선 조직 및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은행이 떠안을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더욱이 증권사를 포함한 판매사들도 사모펀드 판매를 꺼리고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데다 환매중단된 펀드에 대한 보상을 판매사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다. 실제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대해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들은 투자금 30~50% 가량을 선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펀드 수탁업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TF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의 현재 '수탁 거부' 움직임은 사모펀드를 넘어 공모펀드로까지 번지고 있다. 잇따른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이 투자 자체를 꺼리고 있고 은행 역시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사모펀드든 공모펀드든 할 것 없이 은행들은 수탁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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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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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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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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