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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오늘 다시 운명의 날…유무죄 가를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6:00

고법, 6일 오후 2시 김경수 항소심 선고
1심, 업무방해 징역 2년·선거법 위반 집유 2년…법정구속 뒤 석방
킹크랩 시연회 참석 등 공모 여부 쟁점…2심서 '닭갈비'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다시 한 번 운명의 날을 맞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월 31일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0.03.24 mironj19@newspim.com

김 지사는 허익범 특별검사 수사 결과, 대선을 앞둔 지난 2016년 말 무렵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하고 이를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1심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 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를 활용한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유죄 인정의 근거라고 봤다. 드루킹이 김 지사 측에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 링크를 보내면 김 지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 지시나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순위 조작을 승인했다는 취지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77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원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우선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지지자들과의 만남 차원이었을 뿐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거나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사무실에 동행한 운전기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같은 김 지사 측 주장에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댓글조작 가담 여부를 추가 심리하겠다며 선고 일정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추가 심리가 이어졌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앞선 재판장의 잠정 결론과 관계없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단골인 닭갈비집 사장 홍모 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홍 씨의 증언과 당시 영수증 등을 토대로 당시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식사로 닭갈비를 포장해 와 먹었으므로 시간상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제출한 영수증은 경공모 회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근거일 뿐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드루킹 여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지사가 해당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의 2차 독대도 있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역작업'도 새롭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드루킹이 작업한 댓글 36%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이를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이었다. 특검은 반면 재조사 결과 역작업은 0.7% 수준에 그친다며 맞섰다.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지사가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 쟁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려 김 지사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향후 대권 구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집행유예 이상 형이 학정될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김 지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 씨는 지난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확정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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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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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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