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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 북측 산책로 개방…경복궁 전경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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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벽경계' 대공진지, 옛 경계초소 원모습 그대로 보존
한양도성 축조 시기 변화 볼 수 있는 길 조성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청와대 뒷편의 북악산 산책로가 52년 만에 문을 열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백악산 전면 개방'의 후속 조치이며, 1차로 한양도성~북악스카이웨이 구간을 지난 1일 개방했다.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 성곽 탐방로 탐방이 가능했으나 이번 전면 개방으로 군사진지로 사용하던 대공진지와 옛 경계초소가 공개됐으며, 일부 장소는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양도성 [사진=문화재청] 2020.11.06 89hklee@newspim.com

북악산 탐방로는 명승 제67호인 백악산과 사적 제10호인 한양도성, 명승 제46호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등 문화재가 보존된 공간이자 군사통제지역이다. 옛 한양의 모습을 상상하며 걸을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자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 유적지인 셈이다. 민간에 개방된 탐방로이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기는 군사시설로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탐방로만 따라가야 한다.

문화재청이 6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공개한 코스는 제1출입구인 부암동 토끼굴~곡장 전망대로 1780m에 이르는 구간이다. 북악산 북측 탐방로를 전면 확대하면서 부암동 토끼굴~청운대 안내소, 한양도성 옆길과 곡장 전망대로 향하는 길이 새로 조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1출입구(부암동 토끼굴)문을 개방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사진=문화재청] 2020.11.06 89hklee@newspim.com

부암동 토끼굴에서 청운대 안내소까지 향하는 길은 계단으로 이동가능하다. 목재 계단을 따라 걷는 길은 경사가 높은 편이다. 가다보면 대공진지와 옛 경계초소를 만날 수 있다. 두 곳 모두 철거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보존돼 있다.

'철벽경계'가 쓰인 돌벽이 세워진 대공진지와 1.12 사태 이후 2006년 북악산 부분 개방 전까지 사용하던 옛 경계초소는 이번 전면개방과 함께 리모델링돼, 내부로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명소로 탈바꿈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양도성 오르는 계단 2020.11.06 89hklee@newspim.com

이곳을 지나 탐방로의 '만남의 광장'으로 통하는 제3출입구 '청운대 안내소'를 지나 한양도성 옆길과 청운대, 곡장 전망대로 향할 수 있다. 이번 개방을 통해 신분증이 아닌 출입증을 받아 탐방로로 진입할 수 있다.

목조 계단을 한참 오르다보면 한양도성을 만나게 된다.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래도록 성의 역할을 다한 유적지다. 평균 높이는 5~8m이며 전체 길이는 18.6km에 이른다. 한양도성의 성벽을 통해 축조시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양도성 성벽 [사진=문화재청] 2020.11.06 89hklee@newspim.com

1936년 왕조의 권위를 위해 성벽을 올린 태조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돌로 한양도성을 만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하고 단단한 성벽의 형태를 띤다. 세종 때 재정비한 성벽의 모습은 이전시기 보다 다듬어져 옥수수알 형태다. 1704년부터 숙조가 집권했을 때는 방어의 기능을 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견고한 돌을 사용했고 가로·세로 길이가 40~45cm 내외의 방형인 돌을 규격화했다. 순조 때는 이전보다 조금 더 커진 가로·세로 60cm 가량의 정방향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아올렸다. 도성을 따라 걷는 길에서 시대마다 다른 특징의 성벽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확대 개방으로 한양도성에서 청운대로 향하는 길목이 열려 이전처럼 담을 둘러 가지 않아도 된다. 청운대 쉼터에서는 경복궁과 태평로까지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경복궁을 조망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 꼽히며 마치 조감도를 보듯 궁궐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청운대에서 보이는 경복궁과 태평로 [사진=문화재청] 2020.11.06 89hklee@newspim.com

청운대에서 왼쪽으로 꺾어들어가면 1.21 사태 훼손된 소나무를 볼 수 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군부대 소속의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습격을 목적으로 침투해 현 청운실버센터 앞에서 경찰과 교전 후 북악산과 인왕산 지역으로 도주했다. 당시 우리 군·경과 치열한 교전 중 이 소나무에 15발의 총탄 흔적이 남게됐다.

한양 도성 성벽을 보며 곡장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도 계단을 걸어 움직여야 한다. 10분 가량 걸어가면 인왕산과 남산, 북악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절경이 펼쳐진다. 곡장 전망대를 한바퀴 걸으면서 서울의 산수와 도심의 모습을 즐길 수 있다. 날씨가 좋으면 서울시내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21사태 소나무 [사진=문화재청] 2020.11.06 89hklee@newspim.com

또 이날, 북악산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1800년대 도성 밖 정원이었던 백석동천도 살펴봤다. 백석동천은 도서 밖 별서정원이다. 현재 건물터와 연못 등이 남아있으며 인근에 '백석동천' '월암' 등의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다. '백석동천'의 '백석'은 '백악(북악산)'을 뜨샇고 '동천'은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을 말한다. 따라서 '백석동천'은 '백악의 아름다운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이란 뜻이다.

이곳은 이항복의 별장이었다고도 전해지는데 이항복의 호가 '백사'인 것에서 유추한 것이다. 또한, 추사 김정희가 매입한 것으로 입증되는 문헌자료가 발견됐지만, 현재 소유주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백석동천'의 복원은 잠시 미뤄진 상태다. 원모습을 복원하기에는 역사적 사료가 부족해 주민들이 과도한 복원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또한, 도룡뇽이 서식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복원 공사가 이뤄지면 생태계 교란을 무시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의 항의도 있었다. 현재 문화재청은 무리한 복원보다 현재의 상태를 보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곡장 전망대 가는 길 2020.11.06 89hklee@newspim.com

이날 토끼굴에서 시작해 백석동천까지 이어진 산책로를 걷는데 걸린 시간은 약 3시간 정도다. 걸음수로는 1만보가 나왔다. 노약자나 장애인이 산책하기에는 계단이 많고 경사도 가파르기 때문에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구두보다는 운동화와 같은 편한 신발을 착용하기를 추천하며, 걷다보면 땀도 나기 때문에 입고 벗기 쉬운 가벼운 외투를 갖고가길 추천한다.

탐방시 취식과 음주는 불가하다. 이날 막바지 단풍을 즐기러 일부 등산객들은 과자나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 취식 금지 관련 안내판도 세워져 있지만, 산행하며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자 허기진 관람객들은 가방에서 도시락과 간식을 꺼내 돗자리를 펴놓고 먹기도 해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주의를 주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11.06 89hklee@newspim.com

안내소 운영시간은 동절기인 11~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4월과 9·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5~8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하산 시간을 고려해 입장은 마감시간 2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용객 간 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연중무휴 운영이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탐방이 중지될 수 있다. 

한편, 내년 봄에는 한양도성 남측 구간이 2단계로 시민에 개방된다. 2단계는 숙정문~삼청공원구간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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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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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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