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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대포차·불법 개조차·무단 방치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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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논산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단속대상은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달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계룡시청 전경] 2020.11.09 kohhun@newspim.com

HID 전조등은 기존 전구보다 발광량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

시는 위반차량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위반 차량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설치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 안전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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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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