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전 양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B(81) 씨에게 자녀 양육과 2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B씨가 응하지 않자 얼굴을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과거 A씨를 양자로 했으나 A씨가 폭행 등 패륜을 일삼자 재판을 통해 친생자부존재 재확인 청구 소송으로 A씨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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