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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법원 믿었는데 4년 동안 뭘 했나"…내년 1월 일본 상대 손배소 선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8:35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8:35

2016년 소 제기…일본 측 송달 거부로 지난해 소송 시작
이용수 할머니 "4년동안 뭘 했나"…법원, 내년 1월 13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 제기 4년여 만에 일본의 참여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용수(92) 할머니는 "법원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1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할머니를 당사자 신문했다.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수차례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해주리라고 믿었지만, 일본은 나 죽기만을 기다리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해서 억울함을 우리나라 법원에 호소하러 나왔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진술 도중 흐느끼거나 울먹거리면서도 피해 사실을 또박또박 증언 했다. 그는 "제가 1992년부터 미국으로 일본으로 많이 다니면서 '세계 법원에 일본을 고발한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이 왜 그랬는지 아직까지도 참 궁금하다. 왜 우리를 끌고 갔을까 궁금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6번째 변론기일에 증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1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4년 전에 법원의 판단을 구했는데 지금까지 뭘했느냐"고 재판부를 향해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14살에 조선의 여자 아이로 가서 대한민국의 노인이 돼서 이렇게 왔다"며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나이 90이 넘어서 이렇게 판사님 앞에서 호소를 해야 하느냐"하고 흐느끼기도 했다.

할머니의 감정이 격해지자 재판부는 신문을 종료하고, 재판이 끝날 무렵 다시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재판이 끝나기 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가 되도록 해달라. 이용수의 마지막 부탁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8일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심리를 개시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진행 제도다.

하지만 결국 소송은 일본 정부의 참여 없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변호인단은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도 아니고 정부에 '국가면제' 법리를 가지고 이 사건 소송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들었다"며 일본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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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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